3월15일부터 한미FTA 발효에 따른 구매대행 특송물품 통관의 주요 특징
1. 미국 해외 구매대행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
구분 |
현행 |
한미FTA 협정에 의한 특송화물 |
신고방법 |
목록통관 |
미화 $100 이하 |
미화 $200 이하 |
간이신고 |
미화 $100 ~ 2,000 이하 |
미화 $200~2,000 이하 |
일반수입신고 |
미화 $2,000 초과 |
미화 $2,000 초과 |
면세기준금액 |
총 과세가격 CIF기준 15만원 |
총 과세가격 CIF기준 15만원 |
※ 목록통관 - 관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
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특송업체가 작성•제출하는
통관목록에 의해 특별통관 (제출방법 : 인터넷, EDI)---> 물품송장에 입력된 내용
만으로 쉽게 통관되는 방법
2.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$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
관세 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됩니다.앞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$200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때
특별통관지정업체 이용시 관세,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.
기존의 $100 이하에 비해 두배나 상향조정됨에 따라 더욱 쾌적한 해외쇼핑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나, 목록통관 미지정업체 이용의 경우 및 목록통관배제 물품 이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CIF 기준 15만원까지
면세가 되니 이용하는 업체가 목록통관 지정업체인지, 구매하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3. 저희 베스트유어즈는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지정업체(지정번호 20070176) 로
$200 이하 목록통관(면세) 혜택을 받습니다.